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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험 사고 대차안내
대체로 렌트카 회사들은 만 21세 이상 면허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만 21세 이하 및 면허 1년 이하자는 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고,
보험 회사의 보험가입조건이 만 21세 이하자는 약 30% 정도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
02. 나이 및 면허조건
렌트카 회사들은 대부분 만 21세 이상 / 면허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만 21세 이하 및 면허 1년 이하자는 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다는 판단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조건이 만 21세 이하자는 약 30% 정도의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2017년 오늘기준, 1996년 이후 출생자 / 생일이 안지난 경우 → 만 21세 이하 요금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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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차량상태 체크
렌트회사 직원과 함께 차량 전체를 2~3번 돌아보면서, 파손상태는 물론 잔기스가 있는 부분도 꼼꼼히 살피세요.
또한, 파손 및 잔기스 부분을 계약서상의 차그림에 정확히 체크 하시고 그 내용을 계약서 상에 기록하세요.
( 만일 소홀히 하시면 대여전에 있었던 파손 및 잔기스에 대하여 차량반환시 손해배상을 요구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반환시까지는 계약서를 분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렁크를 여시고 예비타이어의 상태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시동을 켠 상태에서 연료량을 점검, 계약서상에 꼭 기록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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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교통법규 위반
속도위반 카메라, 주차위반 등 운전을 하면서 주로 발생하는 위반이 발생했을 때, 렌트카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자동차대여 계약서를 해당경찰서, 구청에 보내면 계약자 앞으로 과태료가 발송됩니다.
( 그러므로 더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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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차량 고장 / 사고
차량 고장이나이나 사고가 생겼을 경우, 먼저 신속히 렌트카 회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고장차량의 해당 자동차회사 '긴급출동' 센터에 전화하세요.
수리가 길어질 경우, 렌트카 회사에 차량 대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렌트시 가급적 신형차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당황하지 마시고, 렌트카 회사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요.
사고의 피해자건 가해자건간에 반드시 바로 렌트카 회사에 통보하세요. 피해 차량일 경우 차량에 대하여 고객 마음대로 처리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올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요. 사고 즉시 통보만 하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